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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란아닌 논란이 되고있는 요금할인 알아본다.

요즘 논란아닌 논란이 되고있는 요금할인 알아본다.


어떤 의원이 통신사에서 몇조원 해먹었은걸 밝혀냈다는둥 


아니면 모든 사용자가 요금할인 추가로 20% 받을수 있다는둥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도는데 참 답답해서 올려본다.


일부 맞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는데 제대로 알고 넘어갔으면 한다.



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후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방식이


2가지로 나뉘었다.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는것과 공시지원금 할인을 포기하고 사용하는 요금제의 요금할인12%


받는것이었다. 


그러다가 요금할인 12%는 너무 적다는 얘기가 많아서 20%로 상향되었다.


방통위의 권고사항이었다. 


중요한건 이미 단통법 시행이후부터 요금할인 약정은 가능했다는 얘기다. 


어떤 의원이 밝혀줘서 요금할인을 지금부터 받게되는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약정이 끝나는 사용자는 통신사로 부터 약정이 이번달부로 만료되어 할인금액이


없어지니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해서 재약정하라는 문자를 받는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메세지를 무시하기때문에 약정할인을 추가로 못받은것 뿐이다.


약정이 혜택이 있다는건 모르고 무슨 족쇄나 되는듯 인식하고 있기때문이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문제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개통하는 고객에게 이런 구매방식이 있다는걸 얘기를


안해줬다는거다. ㅡㅡ;


통신사 안바꾸고 해지 안하면 약정은 좋은것이다.


그럼 요금할인 20%는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자.


 이미지를 보면 가입대상이 있는데 약정이 끝난 사용자, 그리고 단말도 개통후 24개월이 


경과된 단말기여야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물론 약정기간을 못채우고 번호이동이나 해지하면 위 이미지처럼 위약금 나온다.


그리고 2년 약정이 끝난 사용자는 전화번호 알려줄테니 


재약정하고 요금할인 20% 받길 바란다.


SK 080-8960-114


LG 080-8500-130


KT 080-2320-114


앞뒤 안맞아도 이해해주기 바란다. ㅡㅡ; 난 문장력이 많이 떨어진다 ㅜㅜ


배운게 없어서 그러니 이해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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