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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올레 요금할인 받는법

KT올레 요금할인 받는법

 

단통법이 시행된후 휴대폰을 구매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단말기 출고가에서 단말할인을 받는 방식과

 

단말할인을 안받고 요금제에서 20%할인 받는 방식

 

이렇게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

 

오늘 알아볼것은 요금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요금할인은 보통 휴대폰 구매할때 적용을하는데,

 

기존 사용고객도 요금할인 20%적용이 가능하다. 중요한건 약정이 끝난

 

사람만 해당된다는거.

 

약정이 남아있으면 요금할인 20%적용이 안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위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51,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받는

 

요금할인 금액은 10,200원이다.

 

그럼 월 40,800원의 요금을 내는것이다. 여기에 휴대폰 가격은 더해야겠지.

이미지에 1년약정, 2년약정 나뉘어있는데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신청하는 사람은 2년약정만 되고,

 

1년약정은 기존 고객이 약정이 끝나서 요금할인 신청할때

 

1년, 2년 선택할수 있다.

 

 

위 이미지는 kt올레의 가입대상과 가입가능 요금제이니 참고하면 된다.

 

 

약정해서 요금할인을 받기때문에 해지시 당연히 위약금이 나온다.

 

위에는 해지시 약정 위약금 계산 방법인데 참고하길 바란다.

 

난 산수가 딸려서 뭐라는지 모르겠다.ㅡㅡ;

 

 

 

KT요금제별 할인금액이니 참고바람.

 

더 자세한것이 궁금하다면 각 통신사별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물어보길 바란다.